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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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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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