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2.06 |
---|---|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2.06 |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3.02.06 |
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나요 (0) | 2023.02.06 |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나요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