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0) | 2023.02.06 |
---|---|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2.06 |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0) | 2023.02.06 |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3.02.06 |
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나요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