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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 답변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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