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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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