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2.06 |
---|---|
우리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0) | 2023.02.06 |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2.06 |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2.06 |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