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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업장에 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 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에 대한 차별이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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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에 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 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에 대한 차별이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답변
생활보조적ㆍ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차별이 됨은 물론이고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차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68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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