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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동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후 퇴직하였는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동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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