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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은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퇴직시에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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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일부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주어야하나요?
- 답변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은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퇴직시에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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