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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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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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