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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조합의 전무가 부서장들에게 조합의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참가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이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96구31132, 1997.4.3.)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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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부서장들에게 일괄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부서장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조합의 전무가 부서장들에게 조합의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참가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이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96구31132, 1997.4.3.)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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