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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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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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