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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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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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