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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 등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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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 등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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