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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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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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