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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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