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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의 지급여부ㆍ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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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여부ㆍ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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