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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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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는데 반드시 허가해 줘야 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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