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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장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휴직명령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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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답변
근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장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휴직명령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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