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7.
반응형
- 질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답변
근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장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휴직명령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