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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지급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잇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1384,19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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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지급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잇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1384,19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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