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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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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1주일 휴업을 했는데 휴업수당은 7일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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