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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한 경우 남은 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할 경우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임금을 청구했으나 주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한 경우 남은 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할 경우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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