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0) | 2023.03.04 |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0) | 2023.02.03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개인퇴직계좌의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2.0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