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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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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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