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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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