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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한다는 말만 있고 그 사유가 없는데, 이러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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