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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 등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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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에 사내규정을 위반하여다고 하여 해고한다고만 써있으면 위법한 해고이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 등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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