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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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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당연퇴직사유에 걸려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인데, 그렇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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