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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에서 해고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한다는 말만 있고 그 사유가 없는데, 이러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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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해고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한다는 말만 있고 그 사유가 없는데, 이러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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