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저는 6개월전부터 편의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이제 2주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반응형
- 질문

저는 6개월전부터 편의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이제 2주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