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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어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용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면 저는 파견근로자인 것이지요?
- 답변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어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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