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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저를 파견한 사장님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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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를 파견한 사장님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게는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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