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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일시보상을 하는 대신 다른 이유는 없이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시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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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일시보상을 하는 대신 다른 이유는 없이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시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시보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해 휴업경위 및 복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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