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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징계면직처분을 다툴 당시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급 등을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후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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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면직처분을 다툴 당시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급 등을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후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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