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진의의 따른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진의의 따른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하여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0) | 2023.02.11 |
---|---|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인가요? (0) | 2023.02.11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1 |
사직원이 제출된 경우 이를 철회하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0) | 2023.02.11 |
관념의 통지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