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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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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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