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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합니다(대법 1976.3.9, 75다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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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적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매년 해외유학을 보내줍니다. 1년 해외유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합니다(대법 1976.3.9, 75다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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