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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에 세입자만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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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에 세입자만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다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그러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권자는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당장 주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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