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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친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미성년자이고 임차인인 부친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귀하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12. 17. 선고 98나250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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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 1년생인데 현재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임대차계약은 부친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의 이전 및 입주는 미성년자인 저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부친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미성년자이고 임차인인 부친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귀하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12. 17. 선고 98나250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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