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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었다면 원래 임차주택의 종전 주인과 새 주인이 연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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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었다면 원래 임차주택의 종전 주인과 새 주인이 연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판결). 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주택의 양수인인 신 소유자만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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