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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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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한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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