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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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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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