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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재심으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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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심으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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