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반응형
- 질문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7누1600 판결).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위 ② 또는 ③의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이는 유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