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연대파업을 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반응형
- 질문

연대파업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연대파업은 직접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제3자로서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업중인 노동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