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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수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회사에서 징계수준을 경감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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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는 것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 답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수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회사에서 징계수준을 경감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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