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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른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19세가 넘어버렸는데, 부모가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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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른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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