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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편,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선정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비송사건처리법 제65조의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편,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선정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비송사건처리법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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