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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예납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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