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0) | 2022.07.16 |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07.16 |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예납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7.16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0) | 2022.07.16 |
고등학생 때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19세가 넘어버렸는데, 부모가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