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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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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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