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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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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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